[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보유세·양도세 다 올려라" vs "그런다고 집값 안정 안돼"李 대통령 "보유세 강화하면서 퇴로도 열어줘야"초고가 주택 기준 ''시가 30억''도 일부는 과도하게 볼 듯"양도세 감면에 횟수·금액 제한엔 공감대" 등록 2026-07-23 오후 5:36:45 수정 2026-07-23 오후 5:36:45 가 가 [이데일리 최정희 김은경 이다원 기자]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집값, 전셋값, 월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은 멀었고, 대출 규제 강화도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2탄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지, 고가 주택은 얼마이고, 이들의 실효세율은 얼마나 적정한지 등 새롭게 제도가 설계돼야 하는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퇴로도 열어줘야 하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보유세는 강화 공감…양도세는 의견 분분이날 토론회에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보유세는 ‘몸에 좋은 쓴 약’”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50%가 공제되는데 이러한 1주택자에 대한 공제(만 70세 이상이면 최대 80% 공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극대화된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부 초기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1주택자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이 됐다”며 “실거주한다고 세금을 깎아주고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는 식의 방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주택자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거주용이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보니, 작은 구멍 하나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며 “그래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0억~50억원을 두고 초고가 주택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원이 초고가 주택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으로 따지면 15억원인데 이를 중과세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고가 ...
"보유세 강화하되 '퇴로' 열어야…양도세 감면은 한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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