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근저당권에 뿔난 부동산 시장재건축 매매 시한 쫓기며 ‘셀러파이낸싱’ 택한 듯靑 ‘선의’ 강조하지만 ‘편법’으로 해석하는 배경은 등록 2026-07-25 오전 6:00:04 수정 2026-07-25 오전 6:00:04 가 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집 한 채 사는 데 규제가 몇 개인데…”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모 부동산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통령의 집이 뭔가 익숙하지 않은 매매 방식이었다는 점에 대한 의아함과 분노가 함께 담겼습니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보유하던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29억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16일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매수인은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개인간 이뤄지는 만큼 자세한 내막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추정하는 근저당권 설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곳입니다. 지난달 말 성남시에 신탁사 선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업시행인가 성립 전에 매매가 이뤄져야 일명 ‘물딱지’를 피할 수 있는 만큼 거래를 서두르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딱지는 아파트 재건축시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 당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말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말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매매를 했다는 뜻입니다. 매도인은 이자 수익을 얻고, 매수인은 규제를 피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고가주택 거래시에 종종 활용됐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방식이 아닌만큼 자금 조달이 꼬이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매도인 측에서 먼저 권유하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이를 대통령의 ‘선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매각 시한을 맞추기 위해 매수인의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역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법이 아닌데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거래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대통령이 시세 보다 저렴하게 매도했으며 ‘무주택자’가 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통령 근저당’에 부동산 민심 들끓는 이유[부동산 취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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