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반도체 시제품 통관 없이 연구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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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전략 발표

  • 등록 2025-03-19 오후 3:03:09

    수정 2025-03-19 오후 3:03:0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도체 보세공장 내 시제품이나 연구품이 앞으로 수입통관이나 관세 납부 없이 연구소로 갈 수 있게 됐다. 조선·플랜트에 필요한 거대 수입 중장비·원자재의 부두 내 보관기한도 사라진다.

보세공장 개념도. (표=관세청)

관세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주요 산업 기업의 보세가공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는 여러 방안을 담았다. STAR는 이번 전략의 네 키워드인 스타트업(Start-up)과 물류(Transportation), 자율(Autonomy), 절감(Reduction)의 약자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보세가공 같은 수출 현장에서부터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행정부담을 덜어내자는 취지다.

정부는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관세가 보류된 외국 원재료를 제조·가공해 수출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93%를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조선(92%)과 바이오(96%), 디스플레이(85%)도 90% 전후에 이른다.

이전까진 반도체 기업이 보세공장 내 시제품이나 연구품을 연구소로 반출하려면 수입통관 후 관세를 내야 했으나 앞으론 수입통관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옮길 수 있다. 신제품 연구나 불량제품 원인 분석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선·플랜트에 필요한 거대 수입 중장비·원자재의 부두 내 보관은 3개월로 제한됐는데 이번에 기한 제한이 사라진다. 또 한 기업이 운영하는 2개 이상의 30㎞ 이내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해 별도 신고 없이 공장 간 물품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방산업체도 관세법 절차 생략 혜택이 있는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원래는 세관에 대한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 제공을 전제로 가능한 것인데, 방산업체는 보안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세관 협조 요청 때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 제출만으로도 지정이 가능케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이 미·중 패권경쟁과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관세전쟁 환경에서 지속 성장하려면 관세 인상 부담을 상쇄할 정부의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략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 성장동력 창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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