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女간부에 “같이 놀자”…법원 “군기교육 처분 정당”

5 days ago 16

동아DB 공군 출신 전역자가 군 복무 당시 여성 간부에게 “같이 놀자”고 한 발언 등으로 받게된 군기교육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공군 출신 전역자가 복무 당시 소속 부대 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지원중대 근무지원병이었던 이 남성은 야간 당직근무 중 당일 수리 문제로 연락했던 여성 간부의 숙소를 방문해 에어컨 필터를 촬영한 뒤, 해당 간부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질문했다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다.이에 따라 전역이 5일 늦어지자 그는 “복무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뒤 전역했다면 별도의 불이익이 남아있지 않은 한 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기교육 기간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아 금전적 불이익이 없었고, 징계 자체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계급이 변동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여성 간부에게 ‘놀자’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군인의 일상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업무 중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