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소 취소’ 질문에 “검찰 중립성 지키도록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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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1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 대표다. ● “공소 취소, 법에 따라 업무 수행”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며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 관련 해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 폐지 원칙”한편 김 후보자는 배임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배임죄 폐지를 원칙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공익적 의사결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사익편취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대체입법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올해 7월 8일 배임죄 관련 내용이 담긴 형법·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 배임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일각에선 이 내용이 배임죄 요건을 좁히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행위를 면소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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