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5000% 넘는 불법대출
상환 독촉하며 흉기 사진 보내
30대 싱글맘, 독촉에 극단선택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사채업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열린 사채업자 김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김씨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잘못한 부분을 다 반성하고 있고 모든 처분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김씨에게)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는데, 형을 마치면 신속히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작년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훌쩍 넘는 2409~5214%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한 30대 싱글맘이 그에게 돈을 빌렸고, 지속해서 협박당한 끝에 같은 해 9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은 정말 없다”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 계속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