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일타강사'…"130억 몸값 배임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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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원도 인정한 '일타강사'…"130억 몸값 배임아냐" '공단기' 브랜드 유명 사교육업체前대표 상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울고법 "강사 전속계약 경영재량" 사교육 업체가 이른바 '일타강사'를 붙잡기 위해 수십억 원의 보상을 약속했더라도 이는 배임이 아닌 경영상 재량으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타강사를 빼앗기면 다른 강사들의 수강생들까지 연쇄 이탈하는 사교육 업계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재판장 김선희)는 사교육 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창업자 윤성혁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19억80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7819만원과 지연이자만을 배상하라고 지난 8월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약 8억6648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보다 줄어든 액수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단기(공무원 단기학교)' '경단기(경찰공무원 시험 단기 합격 학원)'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업체다. 자회사로 스카이에듀(옛 현현교육)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윤 전 대표는 이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경영권을 베인캐피탈에 매각했다. 회사 측은 이선재·박선우·전홍철·이승헌·최정윤 등 유명 강사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를 풋옵션으로 부여했다. 계약금을 회사 주식으로 대신 주고, 회사가 약속한 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최초 인수가액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사가 상장에 실패해도 강사들이 보유한 주식은 손실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식이다. 강사들의 이적을 막기 위해 강사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회사는 2017년 미국의 교육기업 튜터닷컴과 자회사 프리스턴리뷰를 인수해 세를 확장하기 위해 회사채 900억원을 발행했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 당시 약정한 '매 사업연도 영업이익 200억원 이상'을 지키지 못해 곧바로 대금을 갚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2018년 4월 NH투자증권으로부터 640억원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했고, NH투자증권은 '강사들이 보유한 150억원 이상의 풋옵션 행사 위험을 제거하라'는 조건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표는 회사가 강사들의 풋옵션 요구에 따라 주식을 사주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표 개인이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는 식으로 합의를 변경했다. 투자를 받기 위해 회사의 계약상 위험을 개인이 떠안은 것이다. 이후 윤 전 대표는 2020년 4월 회사 경영권을 1300억원에 매각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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