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학년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주학년이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주학년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했다’, ‘성매매를 부인하던 주학년이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자, 주학년은 최씨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최씨는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주학년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주학년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최씨는 주씨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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