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446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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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446억원 배상해야” 남북 당국간 첫 손배소 1심승소했지만 환수는 어려워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바로 옆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유리창도 무너지는 모습 . [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6억 2641만원을 지급하라”며 우리 정부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지난해 6월까지 5년간은 연 5% 이자를 더하고,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매겼다.소송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2023년 6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남북소장 회의가 중단됐고, 이듬해 1월부터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삼아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을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가 집계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약 102억 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약 344억 5000만원) 등 총 447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 연락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개보수에 사용한 남북협력기금 98억 6600만원도 포함된 액수다.그동안 북한 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다.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소장을 2024년 12월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방식이다.다만 북한이 스스로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한국 정부나 법원이 이를 강제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앞서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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