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동의 없이 게재한 사생활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박씨가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김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을 30~40차례 이상 언급하며 괴롭혀 왔다고 주장하며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박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취지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김씨는 이후에도 이를 반박하며 가세연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박씨가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한편, 경찰은 박씨의 고소건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은 박씨는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삼아 약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