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부과한 과태료 및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며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FIU는 지난 13일 코인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과태료 52억원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지난해 주요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시행하고 제재 수위를 순차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FIU 검사 결과 코인원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코인원은 지난 27일 법원에 FIU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처분 시행에 앞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FIU 제재 직후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빗썸 역시 FIU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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