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에 판검사 '고발 폭탄'…檢 폐지땐 압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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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왜곡죄에 판검사 '고발 폭탄'…檢 폐지땐 압박 가중 법왜곡죄 시행 6개월검사 727명·판사 529명 달해실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도담당 공무원 압박도구로 쓰여檢폐지로 수사견제 약화되면고발 남용 더 늘어날 가능성대법 '직무소송 변호인단' 지원 일선 검사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 6개월 동안 '법을 왜곡했다'며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동안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현실화됐다.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수사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 이를 빌미로 법왜곡죄 고발이 더욱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실근무 검사 인력의 절반 가까이는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청이 밝힌 법왜곡죄 피고발인 검사는 지난 7월 24일 기준으로 727명이었다.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검사 정원은 2292명이지만, 지난 몇 년간 퇴직·휴직이 크게 늘었고 다른 기관으로 파견을 가는 등 인력 공백이 큰 상황이다. 실근무 검사가 150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검사가 고발당한 셈이다. 한 검사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마지막까지 사건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려는 검사들은 법을 왜곡했다며 고발당하기 일쑤"라며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찰청이 같은 기간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고 밝힌 법관은 529명이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체 법관 인력은 3251명이다. 재판을 맡지 않는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신임 판사 130여 명을 빼면 재판하는 판사 6명 중 1명은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것이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실제 발생하기가 매우 어렵고, 설령 있다고 해도 규명하기 어려운 만큼 법왜곡죄는 실효성이 없는 법률"이라며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제하는 기존 방식이 사라지면 법왜곡죄의 악용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고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기능이 와해되면 법왜곡 시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직 법왜곡죄가 기소까지 연결된 경우는 없다. 대다수는 당사자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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