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전날 김건희 특검 측에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강제 인치를 포함한 실효적 구인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위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특검 측에 상황을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같은 날 오전 8시 25분경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며 오전 9시 40분경 집행을 중단했다. 법무부는 “특검 측은 강제 인치를 계속할 경우 부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 중단을 지휘했고 이에 따라 집행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교도관 10여 명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썼다”고 했다.
특검은 이달 1일에도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차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인 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앞으로도 3대 특검과 관련된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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