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좌석 지갑 깔고 앉은 60대, 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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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좌석 지갑 깔고 앉은 60대, 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입력 : 2026.04.20 11:17

창원지법, CCTV ‘수상한 행동’만으론 부족
직접 습득 장면·목격자 없어 “합리적 의심 남아”

창원지법. [연합뉴스]

창원지법. [연합뉴스]

버스 좌석 위 지갑을 깔고 앉은 채 엉덩이를 들썩이는 수상한 행동으로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한나라)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6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의 한 시내버스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주워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핵심 근거는 버스 내부 CCTV였다.

영상에는 A씨가 지갑이 놓인 좌석에 그대로 앉은 뒤 한동안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손을 엉덩이 아래로 넣었다 빼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이 담겼다.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는 지갑이 사라진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결정적 정황으로 판단했다. A씨가 앉기 전 지갑을 인지했음에도 치우지 않았고, 이후 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심’과 ‘입증’은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갑을 직접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다”며 “승객 대상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들썩임’ 역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 때문에 자세가 불편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금액이 크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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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좌석 위 지갑을 깔고 앉은 60대 A씨가 1심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A씨가 지갑을 주워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초반부터 혐의를 부인해왔고, 범죄 전력이 없는 그가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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