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도요타 자회사’, 미국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규모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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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의 자회사 히노모터스가 미국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해 5억2000만달러의 벌금과 10억9000만달러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미시간동부지방법원은 히노모터스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였으며, 미국 환경보호청은 법률을 고의로 회피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다.

히노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0만5000여대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 초과 배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른 손실을 상반기 실적에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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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의 자회사 히노모터스가 수년에 걸쳐 미국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해 벌금 5억2000만달러(약 7600억원)와 추징금 10억9000만달러(약 1조5900억원)를 선고받았다.

히노모터스 홈페이지. 연합뉴스

히노모터스 홈페이지.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마크 A. 골드스미스 미시간동부지방법원 판사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한 히노모터스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제프리 홀 집행국장 대행은 “데이터를 조작해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미국의 환경법을 회피하는 기업은 처벌받을 자격이 있으며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히노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내 10만5000여대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 초과 배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히노는 예상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작년 10월로 끝나는 2분기 실적에서 2300억엔(약 2조2600억원)의 특별손실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폭스바겐은 2015년 전 세계 약 1100만 대 차량에 ‘결함 장치’와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 테스트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후 200억달러(약 29조원) 이상 벌금 및 합의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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