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어 형제자매 사건도 해당 경찰서가 수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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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계기 ‘상피제’ 대상 확대 경찰청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팀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등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상피제 지침에 따르면 수사관은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현재 같은 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3년 이내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가족임을 알게된 즉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당초 경찰청은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상피제 대상을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형제자매로 확대하라는 의견을 냈고 이를 수용해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7월 경찰 전수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부모, 직계존·비속)이 연관된 사건은 117건이었고 이 중 1건은 경찰 수사관이 자기 가족이 피해자인 피싱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건이었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 관련 물품을 버린 혐의가 드러나 수사받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서도 한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자신의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린 사실이 드러나 감찰받고 징계위에 회부됐다.한편 사건을 허위 보고하거나 부당하게 종결하는 등 부적절한 사건처리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절한 사건처리로 징계 등 대상이 된 경찰관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동안 355명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21년 26명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76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이미 80명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중 파면된 경찰관은 1명 뿐이었고, 주의·경고·불문종결된 수가 275명으로 다수였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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