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지 않은 방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방미통위는 오늘(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상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KBS 등 11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 관련 의무를 강화했습니다.방미통위는 올해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6∼9월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점검 결과 37개 사업자 가운데 36개사는 편성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