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 63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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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로고와 독일 뮌헨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애플스토어 로고의 모습. 2026.08.12 마운틴뷰·뮌헨=AP 뉴시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는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요한 행위로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으로 앱 개발사가 이용자를 외부 결제 사이트로 안내할 수 있도록 결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적용한 첫 제재다. 이 법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했지만 자체 결제 수수료(30%)와 큰 차이 없는 26%의 수수료를 매겨 사실상 자사 결제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글은 결제 방식별 가격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다른 결제 방식을 쓰려는 개발사에 앱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방미통위는 앱에서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고 수수료 체계를 고치도록 명령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개선해야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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