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해 증설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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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반도체 팹(Fab)을 지을 때 분리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를 종합건설사에 한꺼번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글로벌 반도체 속도전에 대응해 팹 증설 기간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공장 재건축 등 7조 9000억원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조기 이행도 지원한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사진=연합뉴스)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지금은 전기·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해 종합건설사가 팹 시공을 총괄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공정 조율 차질과 안전관리 미흡, 시공사 간 책임 분쟁 등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분리발주 예외 규정을 유권해석해 내년부터 팹에 한해 통합발주를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팹은 공정 간 조율이 매우 중요해 미세한 차이에도 오류가 많이 생긴다”며 “기존 우수 중소·중견 업체는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가스 용기를 방호하는 실린더캐비닛도 여러 대를 설치할 때 기술검토·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중에서는 현대차 울산공장 전환이 4조원으로 가장 크다. 정부는 울산시·현대차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담 PM을 지정해, 최장 40개월 걸리던 인허가·영향평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인다. 지난해 10월 취소됐던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이달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다시 열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조원 투자를 지원한다. 이번 입찰은 연간 500GWh, 15년 장기 고정계약 방식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속조치인 무안 국가산단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한다. 이차전지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는 소부장 기업까지 넓힌다. 부지난을 겪던 수중음향센서 기업의 산업기술단지 입주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오는 12월 시행령을 고쳐 2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지금은 농림지역에서 7500㎡ 이상이면 평가 대상이다. 건물 내 단독 개질기 설치는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허용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운영비 조정 사유에는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을 명시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휴머노이드용 배터리 개발(133억원)과 차세대 전력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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