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는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현재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의 선고는 오는 9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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