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 확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공론화한 데 대해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며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현재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의 선고는 오는 9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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