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 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훔친 물건 일부를 중고 명품 시장에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3월 말 서울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정 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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