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넘긴 공무원…징계 없이 급여 1300만원 받았다

12 hours ago 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북 괴산군이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유출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 없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괴산군은 검찰의 수사 기록 열람 거부를 이유로 징계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A씨는 결국 당연퇴직했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충북도청. [연합뉴스]

충북도청. [연합뉴스]

충북 괴산군이 20여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소속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급여까지 지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충북도가 공개한 괴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괴산군은 7급 공무원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9월 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군은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A씨가 1심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때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군은 같은해 9월 충북도의 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징계 없이 당연퇴직했다.

그 사이 A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있었는데도 총 1300여 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충북도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1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