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징역 1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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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3/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의혹과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징역 6개월을 각각 확정한 것이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 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2023년 7월 기소됐다.박 씨는 또 2020년 8월과 다음 해 5월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당시 송 후보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대납받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대납 혐의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견적서 및 용역 계약서 3건을 작성했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2022년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이중 ‘돈봉투 살포’ 혐의는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론조사 대납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한편 송 의원은 올 2월 항소심에서 박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상고를 포기하면서 “법원에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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