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직후인 오는 5일부터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임시국회에선 12·3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사건 특검법 등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