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과 불편한 동거
대법을 ‘진보 우위’로 개편하려는 포석일수도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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