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동부의제 폐지·정부 증액동의 제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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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와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라 살림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김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등으로 재정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렸다"며 이번 주 내에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한 9대 입법과제·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제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가 법정 기한(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 부수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부수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부의)되도록 하는 국회법상 제도다.

박 의원은 "정부의 거부로 자동부의되던 예산안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자동 부의제 폐지 법안을 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박 의원은 △정부 증액 동의권 대상 기준 명확화 △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당해연도 세입예산 재추계 실시 의무화 △다음 연도 경제전망과 세입예산을 10월 재추계 △세수 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의무화 등을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정부의 증액 동의권 제한이다. 현행법상 국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증액이 가능하다.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57조에 근거한 원칙이다.

민주당은 이런 헌법 규정 가운데 '항목'을 유연하게 해석해 세부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할 때는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적어도 세부 사업의 증액은 정부 없이도 국회가 증액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예비비는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세수 결손이 커지면 추경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임의 미교부를 방지하는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확대해 국민 세금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라며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재정민주주의 수립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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