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과거 작성했다는 주장이 있는 성희롱성 댓글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에 특이한 대화를 하셔서 문제 된 것은 사과했는데 가장 놀라는 것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라고 발언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 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다"라며 "이재명 후보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오인하도록, 또는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그의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측은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이 후보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공소권 없음'에 따른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며 실제로 이 후보가 (지난) 2013년 성접대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및 종결 처분 과정에서 전혀 밝혀진 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최근 이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번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덧붙여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등 구야권 정당들은 이 후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 "(이 후보가 대선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과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며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고 이를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고 적었다.
아울러 "정치는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고, 국회의원에게는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회의원은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차별·혐오·폭력적 표현을 지양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진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