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해 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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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상법개정안 합의처리 노력”… 오늘 논의
‘주주 충실 의무’ 기본 골격 유지… ‘3% 룰’ 등엔 여야 입장차
재계 “경영 판단의 원칙 반영을” 與에 상법 조문 수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