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식별→추적→무력화’ 4단계 대응
재밍건으로 전파 차단 후 그물망 포획
부산·인천·울산항서 7월부터 운영
미허가 드론이 항만에 접근하자 종합상황실에 경보가 발령됐다. ‘안티드론 탐지시스템’은 접근 중인 이상기기를 식별했고, 종합상황실은 드론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한 뒤 폭발물처리대 출동을 지시했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은 전파차단 장치인 ‘재밍건’을 발사해 미허가 드론의 통신을 차단했다. 재밍(Jamming·전파 방해) 공격을 받은 드론은 공중에서 정지한 채 더 이상 이동하지 못했다. 이어 포획드론이 특수 그물망을 발사해 공중에 멈춰 선 드론을 포획했다.
2일 부산항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진행된 ‘부산항 안티드론 장비 시연회’의 한 장면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주요 무역항 3곳에서 이 같은 안티드론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후 2024년부터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7월에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서 먼저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내년 여수·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에도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와 드론 탐지 장비인 ‘RF스캐너’, 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등을 활용해 불법 드론 접근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한다.
미허가 드론 등 이상기기가 항만 구역에 출현하면 종합상황실은 ‘탐지→식별→추적→무력화’ 4단계 대응에 들어간다. 폭발물 탑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물처리대가 드론을 안전지대로 옮긴 뒤 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해수부는 군, 경찰, 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위험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을 담은 운영지침도 마련해 안티드론 시스템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쟁에서도 드론이 주요한 공격수단으로 등장하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2027년부터 여수·광양항을 시작으로 전국의 무역항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방지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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