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만 이용하도록 계열사들이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2016년 12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강원도 홍천군 블루마운틴CC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를 보유하고 있다.
거리·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 비교 없이 접대 골프나 각종 행사·연수, 광고 발주, 임직원·고객용 명절 선물 구매 등을 모두 해당 골프장에서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의 약식기소로 법원이 2022년 4월 두 회사에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지만, 계열사들이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컨설팅이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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