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유학생 자녀의 ‘4년’ 보다 접수 시점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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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유학생 자녀의 ‘4년’ 보다 접수 시점이 중요한 이유 김지영 입력 : 2026.07.23 11:00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부모의 관심은 이제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에서 “졸업한 뒤에도 자녀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유학생 체류 제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길에도 여러 병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F-1 유학생에게 적용해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체계를 고정된 체류기간으로 전환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F-1 학생은 학업 프로그램 기간과 최대 4년 가운데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 허가를 받게 된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 별도의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학업이나 졸업 후 실습을 마친 뒤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시행일 당시 D/S로 적법하게 체류 중인 학생에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이 변화가 모든 유학생에게 4년 뒤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핵심은 전학과 전공 변경, 추가 학위, OPT, 취업비자, 영주권 절차를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데 있다. F-1은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이민 신분이며, 졸업 후 선택적 실무연수인 OPT도 일정 기간 취업 경험을 쌓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STEM 전공자는 연장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OPT가 곧바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는 H-1B 선발과 고용주의 후속 스폰서십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EB-2와 EB-3 취업 이민도 중요한 영주권 경로다. 그러나 상당수 신청에서는 고용주가 노동 인증과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비용과 장기 고용계획을 감수해야 한다. 스폰서를 확보한 뒤에도 비자 문호와 우선일자, 회사의 경영상태, 신청자의 체류 및 취업 여건이 함께 맞아야 한다. 이제 유학생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유학 이후 영주권을 막연히 기대하는 태도보다 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의 위험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미리 설계하는 일이다.이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EB-5 투자이민의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다.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자격을 갖추고 해당 범주의 이민 비자를 즉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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