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과 안돼” 슬리피, ‘무혐의 후 또 고발’ 前소속사 무고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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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사진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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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41, 본명 김성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형사 고발을 제기한 전 소속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

슬리피는 10일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라며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슬리피. 사진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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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슬리피는 지난해 9월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 3부는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슬리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TS)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가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TS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2024년 11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기 고양경찰서는 슬리피에 대해 지난달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슬리피에게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슬리피는 지난 2022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있다. 그는 가수 활동은 물론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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