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14곳·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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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모아타운(소규모 정비사업)·공공 재개발 후보지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14곳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모아타운 14곳·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10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지 1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주택을 사고팔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성북구 장위동 65의 107, 광진구 자양2동 593·구의3동 224의 54 등 총 10곳이다. 지정기간은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갠 지분거래 같은 투기 수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천호동 392의 9, 수유동 442의 10, 수유동 486, 중곡동 232의 1, 북가좌동 3의 191 일대 등 총 18곳이다. 이들 지역은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서울시는 또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6월 22일까지 연장했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선경·한보미도맨션·은마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이 대상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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