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에 발목잡힌 오세훈 … 시장직·대권가도 '초대형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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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에 발목잡힌 오세훈 … 시장직·대권가도 '초대형 암초'

1심 당선무효형 선고 파장
서울시장 취임 20일만에 위기
이르면 연말 대법 확정판결
오세훈, 즉각 항소 뜻 밝혀
"명태균 거짓말만 듣고 판결"
野 "납득 어려워" 한목소리
與 "정치적·법적 책임 져라"

사진설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아든 행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오 시장이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극적인 역전승으로 최초의 5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얻었던 오 시장은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물론 대권의 꿈도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오 시장의 대권가도는 물론 정치생명에도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는 결과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막판 대역전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단숨에 치고 올라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과 국민의힘 내분으로 선거가 참패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도 서울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2011년 무상급식 투표로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은 후 10년간 야인 생활을 이겨내고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오 시장은 두 번의 대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와신상담했다. 그런 오 시장이 대권 문턱에서 다시 주저앉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법원에서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향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끝"이라고 했다.

반대로 향후 상급심에서 최종 무죄나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 이미지를 획득해 대권가도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유죄 판결이 큰 타격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앞서 국무회의에서 발언이 2번이나 제지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권력에 저항하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는데, 여기에 피해자이자 약자라는 이미지까지 얻게 되면 되레 플러스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해야 하는데)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을 갖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시장직마저 상실하게 된다. 특검법상 신속재판 규정에 따르면 오는 12월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당장 내년께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원이 기한을 지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하는 경우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기한을 넘기더라도 내년 8월까지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내년 10월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 오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된 3300만원, 그 위에 세워진 시장직"이라며 "신속한 재판으로 거짓 시장을 끝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기한은 각 3개월 이내다.

오 시장과 가까운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 이효석 기자 / 신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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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 상실과 함께 대권 도전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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