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술 확보
강혜경 "봉투에 500만원 담겨"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명씨는 "단순 교통비"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500만원이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겨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명씨를 매개로 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명씨의 조력을 인지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팀장 이지형)은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답변한 뒤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로부터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명씨가 봉투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진술에 따라 명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과거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건넨 돈이 들어 있었다는 돈봉투 사진을 명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돈봉투를 전달받은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