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는 지난 3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뒤따라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는 “면책특권이 있으니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두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현재 192개국이 비준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주재국의 민·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경찰 관계자는 “튀르키예 대사관에 A씨의 경찰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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