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높이고, 손실 이월공제 도입"[코인과세 좌담회]②

2 hours ago 2

황석진 "현행 250만원까지 면세한도, 2000만원 이상으로"
안성희 "일반개인 납세자, 기준 더 명확해야…이월공제 필요"
오문성 "애초 무형자산 분류로 이월공제 배제…말도 안되는 일"

  • 등록 2026-04-21 오전 6:39:02

    수정 2026-04-21 오전 6:39:02

[진행=이정훈 디지털자산센터장, 정리=정윤영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17일 서울시 중구 통일로 KG타워 이데일리 본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이데일리가 개최한 정책 좌담회에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이날 좌담회에는 한국조세정책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교수,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이자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위원장이기도 한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함께 했다. 다음은 좌담회 전문.

-주식과 코인 간 과세 형평성 지적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주식 과세가 도입될 때까지 코인 과세는 늦추는 것에도 동의하는지.

△황석진=그건 아니다. 실제 코인에 대한 과세를 해야 된다면 하는 게 맞다. 결국 지금은 과세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선거는 계속 있을텐데, 정치적 고려로 또 유예나 폐지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사회적 논란이나 비용만 커질 수 있다. 과세하되 운용의 묘를 살려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게 맞다.

-지금 당장이든, 나중이든 코인에 과세한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한다고 보는가.

△황석진=기존에 250만원을 면세 한도로 정했었는데, 손익통산이나 손실이월이 안 되는 상황에서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작년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람이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중복계정을 빼더라도 600만명이 넘는다. 과세하는데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과세에는 부정적이다. 현행 250만원으로 돼 있는 면세한도를 높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자소득세 등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만원 이상으로는 한도를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지난 17일 이데일리가 개최한 정책 좌담회에서 오문성 경희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안성희=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납세자의 면면을 보면 개인들이고, 대부분 개인은 사업을 안 해본 일반 개인들이다. 그렇다 보니 세무신고도 거의 안 해봤을테니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개선해서 잘 정비한 다음에 과세하는 게 필요하다. 일례로 결손에 따른 이월 부분은 큰 문제다.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은 감안해주지 않는다는 건 다소 징벌적인 문제가 있다. 폐지되긴 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월공제를 허용했었다. 그런 걸 따져보면 이월공제는 꼭 해야하지 않나 싶다. 상황이나 환경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다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개정으로 3년 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코인 과세에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는 것이다. 또한 이월공제를 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실제 느끼는 소득이랑 과세한 소득이 달라 조세 저항이 꽤 클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예외적인 특례 같은 걸 만들어 이월공제를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간 이월공제 논의가 적었던 건 기타소득 자체가 갑자기 소득이 생기는 경우라 사실상 결손이라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 가상자산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이 투자 목적인데 우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에 넣는 건 맞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재편해 코인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오문성=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는 과세는 조세 저항도 엄청나지만 실제로 과세당국도 힘이 안 생기는 법이다. 일단 손익통산이라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주식은 1년 내 손익통산을 당연히 해주고 있고, 금투세를 처음 디자인했을 때에도 5년 동안 손익통산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다. 물론 개인적으론 5년조차도 너무 짧다고 본다. 세율도 문제다. 현재 거론되는 건 소득세법에 해당하는데, 애초에 국제회계기준 해설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이라고 분류한 걸 보고 마땅히 분류하기 애매하니 그냥 무형자산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소득이니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이월공제가 아예 안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정말 비정상적인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손실 이월공제에는 다들 찬성하는데, 손익통산에도 찬성하는 것인지.

△안성희=개인적으로 손익통산과 관련해선 두 분과 조금 의견이 다르다. 만약 금융투자소득제가 부활해 주식과 가상자산 등의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한다면 손익통산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 상황에서만 보면 다르다. 손익통산을 하는 미국과 영국은 전체 자산에 가상자산까지 포함해 총 소득에 과세하니 손익통산을 할 수밖에 없지만, 독일처럼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 그래서 이를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손익통산하긴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니 이것만 따로 떼서 과세하는데 어떻게 손익통산이 가능한가 싶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손익통산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손익통산을 한다면 지금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 항목들과 통산하는 정도일텐데, 이들 기타소득은 손실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는 항목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적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손익통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