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PEF) 메이슨에 4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 결과가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달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오늘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지연이자 등을 고려하면 약 86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만들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주가 하락 등으로 2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7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작년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한국 정부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손해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최초 청구금액 중 약 16%가 인정됐다.
정부는 3개월 후인 작년 7월 싱가포르 법원에 ISDS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3월 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엘리엇과의 ISDS에서도 690억원 배상 판정이 나오자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각하 판결이 나오자 재차 항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항소 가능 기한인 28일 동안 고민 끝에 추가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 뿐 아니라 항소 제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