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줘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100억원 이상을 국세청이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최근 10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후 ‘수급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총 558억 5000만원 어치의 환수를 결정해 통지했다. 통지한 가구는 총 6만 2696가구로, 실제보다 받아야 할 장려금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 일부를 정부에 반납하라고 알렸다.
하지만 모든 가구가 이에 따른 건 아니었다. 10년 전 밀린 3억 3000만원을 포함해 총 114억 1000만원이 아직도 반환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 과다 지급된 장려금일수록 환수율도 낮게 나타났다. 2016년 환수 결정된 장려금의 실제 환수율은 90.1%였지만 2020년 88.1%, 2024년 66.2%로 환수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애시당초 근로·자려장려금을 딱맞게 지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나, 과다 지급엔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 심사를 벌인 뒤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차등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시기를 앞당겨 지급하는 측면이 있는 셈인데, 이후 소득금액 수정·경정 등으로 신청자의 수급요건이 바뀔 여지가 있다. 이에 당초 신고했던 수급요건에 따라 장려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만큼 환수하는 셈이다.
그렇다해도 수급자 입장에선 ‘정부가 줬다 뺐는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수급자가 과다지급된 장려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정부 대응책도 있다. 수급자가 다음 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미환수 금액을 떼어내 국고환수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10년 묵은 미환수금이 연 3억~4억원씩 아직 남아있는 건 장려금 수급자가 소득·재산 증가로 수급대상에서 벗어나, 강제 환수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환수는 저소득 가구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영향”이라며 “설령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벗어났다 해도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과다 지급 받은 장려금을 정부에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세금 체납자’ 신세가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현행법상 소득세에 해당해 미납(미환수) 시 국세 체납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는다. 미납가산세를 매일 물어야 하고 국세 납세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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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