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으면 죽어”…아내에게 직접 만든 사제 총기 쏘며 협박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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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골조직 관통 위력…배우자 상대 범행해 죄질 나빠” (뉴스1 DB)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들여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와 석궁을 수년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해 아내를 협박하며 발포까지 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사제 총기 및 석궁 등을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9월부터 춘천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작업실 등에서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철물점 등에서 구매한 부품으로 활 형태 및 저격총 형태의 석궁 2정을 제조·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장난감 에어건과 총열, 에어탱크 등을 가공·조립해 저격총·샷건·기관단총 형태의 모의 총포 3정을 추가로 제작, 자신의 차량 트렁크와 다락 창고 등에 숨겨두는 등 총 5점의 사제 무기를 수년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A 씨는 총기를 실제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쯤 주거지 인근에서 술에 취해 기관단총 형태의 모의 총포를 꺼내려다 아내 B 씨(62)에게 발각되자 B 씨의 얼굴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사람도 맞으면 죽는다”고 협박했다.이후 놀라 도망치는 B 씨를 쫓아가 재차 총구를 겨누며 “실탄을 더 사야겠다”고 위협했다. B 씨가 주방 안으로 피하자 주방 문을 향해 모의 총포를 1회 발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총구를 겨누거나 발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발포 당시 들린 소리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 없이 석궁과 모의 총포 총 5점을 제작해 길게는 5년가량 소지했고, 그중 일부는 피부 및 골조직 관통이 가능할 정도로 위력이 강해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를 이용해 배우자를 협박하고 발포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춘천=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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