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경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 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등교 중이던 B 양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수 시간 만에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약 6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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