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1 DB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을 시속 약 104㎞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20대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었다. 춘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24)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여성은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경 원주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어겼고,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31)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만취 상태였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여성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여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만취 상태로 시속 104㎞…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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