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30대…法 법항소 기각·원심 징역 6년 8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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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슬픔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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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작년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변에 서 있던 보행자 B씨(당시 40)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 없이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으나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의 정황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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