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보유해도 자본 차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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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되면서 기존 국고채 상장지수펀드(ETF) 등과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가산금리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적용되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이다. 하지만 기존 국고채 ETF와 달리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수익률(세전 기준)은 약 16%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14%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혜택도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와 기존 국고채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 목적이 다르다는 데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 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이자 수익과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인데, 개인투자용 국채는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없다.

국고채 ETF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차익을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국채 ETF를 올해 구매했다면 개인투자용 국채와 달리 1년 후 4년 만기로 만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리밸런싱을 통해 편입 국채가 만기 5년 수준으로 계속 유지돼 자본 차익을 노리는 구조다. 채권 이자 수익을 배당금을 통해 지급하는데, 국채 금리 변동에 따라 배당금도 바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받지만 발행 당시 금리가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매할 때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팔고 싶다면 매입 1년 뒤부터 중도 환매를 신청할 수는 있다. 이때 개인투자용 국채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보너스 금리인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중도 해지 시 금리·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장기 투자용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를 채울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장기채 ETF는 국채 만기일까지 보유한다고 해서 원금이 보존되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 아니다”며 “개인투자용 국채는 적금과 같은 개념으로 만기까지 보유해야 수익률이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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