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콜옵션 행사에…이복현 "조기상환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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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8 13:35 수정2025.05.08 13:35

/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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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롯데손해보험이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해 상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후 킥스 비율을 150%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급여력비율(K-ICS)이 150%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이번 콜옵션 행사에 제동을 건 상태였다. 롯데손보가 당장 콜옵션을 통해 자금 상환에 나서게 되면 당국이 정한 K-ICS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법령상 요건을 어긴 데 따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법규에 따라 필요 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날 롯데손보는 2020년 5월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해 이날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는 설명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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