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권 당첨금 미수령액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로또 1등 당첨자의 미수령액(15억3500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복권(로또)·결합복권 등의 미수령 당첨금은 524억85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미수령 당첨금은 2020년 592억3100만원에서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 등으로 매년 줄어들었다가, 2023년 627억1000만원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미지급액이 1년 전보다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 미수령 당첨금이 4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쇄복권 62억1400만원, 결합복권 36억7100만원 등 순이었다.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돈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 1건도 있었다. 당첨액은 15억3500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로또 2등은 31건(총 17억500만원), 3등 1476건(총 21억3700만원), 4등 13만1822건(총 65억9100만원), 5등 612만6226건(총 306억3100만원) 등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했다.
한편 복권수탁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만기도래가 2개월 이내인 로또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은 총 9건이다. 이 중 로또 1등이 4건이며, 2등은 5건이다.
로또 등 추첨식 복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복권은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된다. 지난해 1월 13일 추첨한 1102회차의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14일이며, 지난해 2월 24일 추첨한 1108회차도 다음 달 25일 지급이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