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삭감 5억4천만원 안줘도 돼”...법원, 원심 뒤집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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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KB신용정보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2심은 임금피크제가 도입 목적과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임금 삭감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 직원들이 받는 불이익이 있긴 하지만, 회사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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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신용정보사 직원들이 낸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회사 손을 들어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이은혜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청구액 5억4100만여원 중 5억3790만여원 지급을 인정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성과에 따라 적용 직전 연봉의 45~70%를 지급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보상 없이 임금을 대폭 삭감해 무효라며 적용 전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1심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고, 사측이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5억37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경위·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에 이른 근로자들이 경제적 손실 내지는 불이익을 입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 정도가 과도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대상 직원들이 종전에 비해 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했고, 처리한 사건 수에 비례해 인센티브가 지급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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