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이 공동 시행해 고품질 아파트를 짓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방안이다. 정부가 이 사업에 ‘중소기업 제품 사용 의무화’를 추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간 건설사는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하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공기 지연 같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대형 건설사가 불참하면 고품질의 중산층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급자재 의무 사용 대상을 민간참여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일정 금액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자재를 구매해야 한다. 이 대상을 민간참여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민간참여 사업은 LH 등 공공이 토지와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이 설계·시공·분양을 맡는 공동 시행 방식이다. 공공은 사업 안정성을, 민간은 상품성과 사업성을 책임진다.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등 민간 브랜드를 활용해 고품질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중기 제품 의무화가 시행되면 중산층이 선호하는 민간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자재 선택권이 제한되면 민간의 권한이 약해지고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져 참여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공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 조달 지연, 품질 불만,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건설사가 설계·시공·사후관리까지 책임져야 하지만 관급자재 하자 발생 때 책임 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자재 조달 지연으로 공기가 늦어진다고 해도 리스크는 건설사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건설협회가 의뢰한 질의서에서 “민간건설사의 품질 관리 및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자재 조달과 시공이 이뤄질 수 있다”며 민간참여 사업은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 제품 사용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일부 표준화된 품목만 적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같은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는 올해만 수도권 27개 단지에서 1만8000가구에 대한 민간참여 사업 시공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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