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주식 샀는데 수수료 13배?”…증권계좌 어디서 만들었길래

1 week ago 19

증권사 영업점서 '관리계좌' 자동 지정 관행 개선"관리계좌vs비관리계좌 수수료 최대 13배 차이"계좌 개설 시 고객에 수수료 차이·서비스 안내 의무화비관리계좌 선택권도 부여…내년 1분기 내 개선 완료 등록 2026-10-14 오후 12:00:06 수정 2026-10-14 오후 12:35:14 가 가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증권사 영업점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비관리계좌’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점 개설 계좌라는 이유로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돼, 동일하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거래해도 비관리계좌에 비해 수수료를 최대 10배 이상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위탁매매계좌 및 연금저축펀드계좌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와 관련한 영업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37개 증권사 중 10개사(위탁매매계좌 9개사·연금저축펀드계좌 7개사·중복 포함)는 온라인 개설 계좌에 비해 영업점 개설 계좌에 더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면 상담·자산관리 서비스 비용 등을 감안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지점 직원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MTS·HTS)으로 직접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더라도 비관리계좌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실제로 A증권사의 경우 온라인 거래 시 관리계좌의 매매수수료율은 0.136%로, 온라인에서 개설한 비관리계좌 수수료율(0.010%)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계좌 개설 시 이러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사실이나 제공 서비스 목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약관에 단순 홈페이지 링크만 기재하는 등 안내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업점 계좌 개설 시 관리계좌로 자동으로 지정돼 비관리계좌 선택권 및 알 권리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계좌 개설 단계에서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와 구체적인 이용 가능 서비스 목록을 약관 및 거래설명서에 명시해 비교·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투자자가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담이나 자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